"일본, 자필 유언장 작성에 PC 활용 허용 방침"

입력 2023-10-02 10:10  

"일본, 자필 유언장 작성에 PC 활용 허용 방침"
이달 전문가 회의 설치해 민법 개정 논의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필증서 유언장으로 손글씨 이외에 PC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작성한 문서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도 현재는 한국처럼 민법 규정에 의해 유언 방식으로 자필증서 유언과 공증인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두고 있으며 자필증서 유언은 본인이 손 글씨로 쓰고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으로 손글씨 이외에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언 증서 작성을 추가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성은 이달 중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민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논의는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의 진위나 본인의 진의 확인 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본인이 썼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 서명을 활용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모습을 녹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자필증서 유언장에 대한 규정 개정 검토는 PC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고령자가 늘어난 가운데 손글씨로 장문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8년 자필증서 유언과 관련한 민법 규정을 이미 개정해 유언장 본문 이외 재산목록은 PC 등으로 작성,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작성이 허용되고 있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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