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민 국외 추방 속도…구직 금지기간은 단축

입력 2023-10-12 03:37  

독일, 난민 국외 추방 속도…구직 금지기간은 단축
숄츠 총리, 지방선거 참패후 신호등 연정내 합의 이끌어내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난민의 국외 추방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난민 신청자의 구직은 쉬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11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개 항목의 난민정책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방 예정인 난민 신청자들을 예를 들어 공항의 환승구역과 같은 국외 추방자들을 위한 예비 구금시설에 머물도록 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8일까지로 대대적으로 연장된다.
이를 통해 당국은 국외 추방을 위한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게 됐다.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나 밀입국 브로커, 범죄조직 조직원 등에 대한 국외추방도 쉬워진다.
낸시 패저 독일 내무장관은 "독일에 머물 권한이 없는 자는 우리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난민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관련 당국의 권한도 확대된다. 신원 증명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찾아내기 위한 거주지 수색도 허용된다.
입국 또는 거주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다.

1년 이상 독일에 거주한 난민 신청자에 있어서는 관련 당국이 추방계획을 3차례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12세 이상 아이가 있는 가족만 예외다.
국외추방 관련 규정은 강화되지만, 난민 신청자에 대한 구직 금지 조처는 완화된다.
지금까지 난민 신청자는 독일에 도착한 후 3개월이 지나면 일을 할 수 없었다. 난민수용시설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이들만 구직에 나설 수 있었다. 난민수용시설 거주자는 9개월이 지나야 구직이 가능했다.
이런 대기 기간은 현행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다만, 출신국이 안전한 국가로 분류돼 국외추방이 확실시되거나, 정체성을 숨기거나, 난민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는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직 금지가 유지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주말 지방선거에서 사민당이 참패하고 반이민 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약진하자 난민 정책에 대한 비판 고조에 대응해 전날 자민당 수장인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과 녹색당 수장인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와 함께 전날 이런 합의를 끌어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숄츠 총리가 주재하는 16개 주총리 회의 전 내각회의를 통과한 뒤 연방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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