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측과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우려기업 쟁점 논의

입력 2023-11-30 18:00  

정부, 美측과 '전기차 보조금 제외' IRA 외국우려기업 쟁점 논의
통상본부장, 美 NSC 국가안보 부보좌관 면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30일 오후 면담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보조금, 철강 관세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4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첨단기술·산업 및 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양측은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1일께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해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면담에서는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안 본부장은 면담에서 IRA의 FEOC 가이던스를 제정할 때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미국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FEOC에 해당하는 기업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IRA는 오는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 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에 있는 기업'으로 정의한 미국 인프라법 규정이 원용되고 있다.
그간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 핵심 광물 채굴·가공 등으로 공급망이 얽혀 있는 점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의 지침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안 본부장은 또 미국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집행 시 미국에 투자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된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미 의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미(對美)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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