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혁신특구서 법령상 금지·제한사항 외엔 신기술 실증 허용

입력 2023-12-12 10:40  

글로벌혁신특구서 법령상 금지·제한사항 외엔 신기술 실증 허용
투자조건부 융자 등도 제도화…내년 500억원 규모 전용자금 시범운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혁신특구에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글로벌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조성하는 특구로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에서 처음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이 규제 목록으로 작성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국무회의에서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등이 제도화돼 민간 투자 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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