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고발 요청

입력 2023-12-19 16:18  

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고발 요청
각각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하도급대금 미지금 혐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줘 비가맹택시에 피해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다인건설도 중소기업 19곳에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중기부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우대해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줬다.
중기부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법 위반 행위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고 비가맹택시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배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2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다인건설도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소기업 19곳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약 61억5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올해 3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액 규모와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이번에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그러나 이번 심의위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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