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이민·난민 협약' 타결…난민 부담 분배(종합)

입력 2023-12-20 20:16  

EU '신 이민·난민 협약' 타결…난민 부담 분배(종합)
난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려면 돈 내야
입국전 사전심사 절차 단일화하고 패스트트랙 심사도 도입



(베를린·서울=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신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3년간의 협상 끝에 난민 심사와 회원국별 배분을 정한 '신(新) 이민·난민 협약'을 20일(현지시간) 타결했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이날 "EU 회원국과 의회, 집행위원회 대표가 밤샘 협상을 거쳐 신 이민·난민 협정의 정치적인 핵심 요소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정은 그리스, 이탈리아처럼 아프리카와 중동과 가까운 지중해변 EU 회원국에 난민 유입의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공평하게 이를 분배하고 EU로 향하는 난민 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은 그간 산재했던 EU의 난민 관련 5개 규정을 포괄해 단일화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의무적 연대'라고 명명된 '이주·난민 관리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중 일부가 난민 유입에 부담이 발생할 때 다른 회원국은 일정수의 난민을 나눠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대신 그 수에 따라 EU의 기금에 돈을 내야 한다. 수용 난민 수는 연간 3만명, 거부 금액은 난민 1명에 2만유로(약 3천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난민 유입으로 일부 국가에만 편중된 부담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단일화된 '사전 심사 규정'은 입국 전 난민 신청자의 국적, 나이, 지문, 얼굴 등 기초적인 신원 정보를 신속히 조사하고 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안 심사도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다.
난민의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유로닥' 규정도 기존 신청서 기반에서 신청인으로 개선해 중복 신청을 막고 이 정보를 사전 심사 단계에서 저장하도록 개정됐다.
난민 심사 단계에선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기존 절차 외에 상대적으로 승인율이 낮은 국가에서 온 난민은 국경에서 최장 12주가 걸리는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심사해 송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국가(IS) 사태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난민이 대거 몰려들면서 EU에선 회원국간 수용 여부를 놓고 불화가 빚어졌다.
EU는 그간 난민 처리의 원칙을 규정한 더블린조약이 더는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보고 2020년 9월부터 협상을 벌였다.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EU에 도착한 난민은 처음으로 입국한 국가에 난민을 신청해야 하고 해당 국가 역시 이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난민이 연간 수십만명씩 건너오자 일부 국가가 다른 회원국으로 난민을 '밀어내기'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지중해 난민의 첫 도착지였던 이탈리아는 "큰 성공"이라며 "(난민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들은 더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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