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천여 명, 오남용 방지 기준 벗어나 마약류 처방

입력 2023-12-21 16:45  

의사 4천여 명, 오남용 방지 기준 벗어나 마약류 처방


(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최근 6개월 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4천16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4~9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ㆍ투약 정보를 분석해 이같이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가운데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은 1개월을, 진통제 펜타닐은 3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마진돌 등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 병용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이들 의사에게 각자의 마약류 처방 내역을 분석해 모바일 메신저로 '알림톡'을 보냈다.
또 이들의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마약류 투약 제한·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는 한 달 간격으로 마약류 처방 내역을 분석해 기준을 초과한 의사들에게 알림톡을 보낼 방침이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