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춘제 폭죽 규제 '대못' 뽑히나…전인대 "전면 금지는 불법"

입력 2023-12-27 17:10  

中 춘제 폭죽 규제 '대못' 뽑히나…전인대 "전면 금지는 불법"
"지방정부 전면 금지, 상위법 위배로 수정돼야"…내년 춘제 때 허용될 듯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방정부들의 폭죽과 불꽃놀이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통제를 이유로 엄격하게 막았던 폭죽과 불꽃놀이가 내년 춘제(春節·중국의 설) 때 허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남방도시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법공위) 선춘야오 주임은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업무 보고에서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폭죽과 불꽃놀이 전면 금지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과 기업들이 폭죽·불꽃놀이 전면 금지 규정에 대해 심의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대기오염방지법과 국무원의 안전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과 행정 법규는 폭죽·불꽃놀이 용품 판매나 터뜨리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폭죽·불꽃놀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도 "전면 금지는 상위 법률과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 실천하기도 어려운 만큼 상위 법령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이 논의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서둘러 수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춘제 때 폭죽·불꽃놀이 전면 금지 조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폭죽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때 안녕을 기원하며 터뜨리는 전통 놀이로, 농촌 지역에서는 춘제 보름 전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지곤 했다.



춘제 때 터뜨리는 폭죽 규모가 부의 척도가 되기도 했으며, 몇 달 치 월급을 폭죽 장만에 쏟아붓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대기오염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1993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들이 도심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규제했다.
이후 2016년 허난성 정저우시 등 일부 도시는 관내 전역을 금지 대상으로 삼고 용품 유통도 원천 봉쇄했다.
허난성이 2021년 성(省) 전역을 금지 구역으로 고시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돼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고조에 달했던 작년에는 폭죽·불꽃놀이가 전국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폭죽·불꽃놀이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자 올해 춘제 때는 대부분 지방정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묵인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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