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경제] 공공기관 신규채용 작년보다 늘린다…국가장학금 확대

입력 2024-01-04 12:09   수정 2024-01-04 15:43

[2024경제] 공공기관 신규채용 작년보다 늘린다…국가장학금 확대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 '2년→5년'…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늘려
기초·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지원…고용보험·실업급여 개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늘린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을 넓히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도 확대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일자리와 교육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의 2만2천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었는데, 정부는 전체 정원을 타이트하게 유지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연 퇴직 등을 고려해 올해엔 작년 이상으로 채용 목표를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중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열어 청년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자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청년층 조기 취업을 촉진하고,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 등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를 통합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단축 대상자는 자녀 연령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려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직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할 경우 월 20만원씩 보조한다.
영재교육과 국가장학금을 늘려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교육 기회도 보장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의 경우 기존에는 기초·차상위계층 첫째 자녀에게 연 700만원 한도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한도를 없애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매달 학업 장려금을 주는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바탕으로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를 다른 과기특성화대와 거점국립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내대학 설립·운영규제를 완화해 입학 대상을 늘리고, 학위과정도 학사에서 석·박사로 확대하는 등 취업 후 직무역량을 강화하려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제도 개편도 이어간다.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은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고, 국세 정보와 연계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실업급여도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상반기 중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의 개선을 검토한다.
자영업자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 경비로 인정하며,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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