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화평법' 등 킬러규제 혁파…'안전핀' 해체 부작용은 없도록

입력 2024-01-09 16:58  

[연합시론] '화평법' 등 킬러규제 혁파…'안전핀' 해체 부작용은 없도록


(서울=연합뉴스) 경제계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 분야 '킬러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처럼 여야 합의로 기업 대상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기준을 현행 100㎏에서 1t으로 낮추는 것 등이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대상 시설 등을 차등화하는 내용이다. 부담을 덜게 된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화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삼기를 기대한다.

업계는 그동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각종 화학물질이 꼭 필요한데, 지나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화평법의 유해성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EU와 일본은 등록 기준이 연간 1t, 미국은 10t 이상이라는 것이다. 또 1개 물질 정보를 등록하려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해 신물질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화관법은 위험도와 취급량과 무관하게 사고 위험이 낮은 시설에도 일괄 적용돼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두 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2012년 경북 구미공단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것을 계기로 제도화됐다. 이들 사고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팽배해졌고, 케모포비아(Chemophobia·화학공포증)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법제화 과정에서 과잉 규제 논란이 일기는 했지만, 2015년부터 결국 시행됐다. 환경보다 경제를 우선했던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국민안전'에 주안점을 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의 불화수소 등 핵심 화학소재 수출 중단에 대응해 법에 규정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제가 풀려 관련 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만6천여 기업이 3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자칫 '안전장치'까지 해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관련부처는 개정안 시행·운용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당초 법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 안전성 관리에 필요한 시설·제도·인력 확보 등도 빈틈없이 강구돼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혹여 구멍이 생기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도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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