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경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주가 조작 등 엄벌

입력 2024-01-13 09:34  

[다음주 경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주가 조작 등 엄벌
공공부문 일자리·수출입물가지수 통계도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이준서 임수정 기자 = 다음 주(1월 15∼19일)에는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최근 수출입 물가 추이와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 통계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18일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한다.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 등을 보여주는 지표다.
설 민생 대책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설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명절 물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6일 '2023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를 내놓는다.
앞서 11월의 경우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수출·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모두 10월보다 떨어졌다. 수입물가지수(-4.1%)와 수출물가지수(-3.2%) 모두 다섯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유가 추이와 함께 12월에도 수출·수입 물가가 더 낮아졌을지 주목된다.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위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했다.
shk999@yna.co.kr, jun@yna.co.kr,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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