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현실화할까…정부 용역 발주

입력 2024-01-16 07:00  

올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현실화할까…정부 용역 발주
6월 분산법 본격 시행…수도권-발전소인근 지역 '전기료 차등' 검토
요금형평성·지역갈등 불씨 우려…"정교한 제도 도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 시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기준의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특히 경북도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건설에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점도 정부로선 고민거리였다.



실제로 한국전력에 따르면 시도별 전력 자급률 차이는 크다.
전력 자급률은 발전량을 판매 전력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서 수혈받는 전력의 양이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이 10%에 못 미친 것이다.
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의 자급률은 100%를 상회했다.
따라서 오는 6월 분산법 본격 시행과 맞물려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이 같은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발전소가 없어 전기를 생산하지 않지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에는 높은 요금제가, 전력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를 둔 지방에는 낮은 요금제가 적용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큰 기업 입장에서도 전기요금이 비싼 수도권보다는 발전소 인근 지방이 더 매력적인 입주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는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전력당국의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장 요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령 '광역 시도' 기준으로 요금 부과 지역을 구분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당진 등 해안지역에 더해 내륙 지역까지 함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 형평성 이슈가 예상된다.
또 배전 부문을 포함한 모든 원가를 요금제에 반영할 때 농촌 등에서 요금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전소 인근은 배전 비용이 높지만 송전 비용이 낮고, 반대로 수도권은 배전 비용이 낮지만 송전 비용이 높다는 점에서다.
아울러 현재도 전기요금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요금 할인 혜택이 부여될 경우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역 차등 요금제는 지역 갈등 요인이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가 관건으로, 찬반양론을 고려해 정교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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