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법원, 바로사 가스전 공사재개 판결에 '자원개발 청신호'

입력 2024-01-15 17:54  

호주법원, 바로사 가스전 공사재개 판결에 '자원개발 청신호'
국내 LNG 수급에도 숨통 트일듯…민관 '원팀' 노력 결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환경단체 소송 등으로 지연됐던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에 호주 법원이 '공사 재개'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스전 개발에 국내 기업인 SK E&S가 참여한 만큼 이번 판결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 액화천연가스(LNG)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이날 일부 원주민이 환경단체를 통해 제소한 바로사 가스전 파이프라인 환경인허가에 대한 수정·재신청을 기각하고 파이프라인 설치 공사 중단 가처분 효력도 해제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SK E&S는 2012년부터 호주 바로사 가스전 개발에 참여해 현재까지 총 1조5천억원의 투자를 진행해왔다. 전체 공정률은 60%가 넘었으며, 2025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상용화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적용해 연평균 130만t의 '저탄소 천연가스'를 도입, 국내 5%에 불과한 LNG 자급률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호주 원주민과 환경단체가 '개발 업체가 제출한 환경인허가 계획에 악어인간과 무지개뱀과 같은 전설 속 무형의 해저 문화유적 존재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미비했다'며 지난해 10월 가처분과 인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호주 법원이 이 주장의 일부를 인용해 특정 구간에 대해 파이프라인 설치 작업을 금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호주 현지 매체가 "악어인간과 같은 미신 때문에 국가 경제에 기여할 바로사 가스전 파이프라인 공사를 중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등 현지 언론도 환경단체의 행위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잇단 소송 제기로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자, 호주 정부는 최근 해양 환경 규정에 대한 투자자, 환경단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3개월간의 소송전 끝에 결국 호주 법원은 "원고(원주민)가 주장하는 유·무형 문화유적 존재 주장에 대한 증거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인허가 취소 요구를 기각했고, 지난해 11월 내린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중단 가처분 효력도 해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기관 승인을 받아 60% 이상 진행되던 공사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 비슷한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던 기업들도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며 "이번 판결로 자원개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공급부족이 우려되던 국내 LNG 수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가스공사의 경우 내년이면 카타르(연 492만t)와 오만(연 406만t)에서 들여오던 장기계약 물량이 종료되는데, 아직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장기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2025년부터 LNG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바로사 가스전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25년부터 국내 총 LNG 소비량의 약 3%에 해당하는 130만t의 LNG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공급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바로사 가스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정부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주 정부와 외교 채널을 가동, 적극적인 교섭 활동에 나서는 등 지원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7월 양국 장관이 한국에서 만나 양국의 에너지 협력 강화를 논의했고, 10월에도 호주에서 열린 한·호주 에너지협력위원회를 통해 가스전 문제를 포함한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강경성 산업부 1차관 등 국가 에너지 안보 담당자들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호주 자원부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바로사 가스전 승소는 '국가 에너지 안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이 원팀이 돼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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