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총선 돌풍' 야당 40대 리더에 의원직 유지 결정

입력 2024-01-24 17:01  

태국 헌재, '총선 돌풍' 야당 40대 리더에 의원직 유지 결정
제1당 전진당 피타 전 대표 '미디어 주식 보유' 무죄…의회 복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야권 지도자 피타 림짜른랏(43) 전진당(MFP) 전 대표의 선거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유지 결정을 내렸다.
외신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타 전 대표가 미디어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같이 판결했다.
왕실모독죄 개정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전진당은 젊은 층의 지지를 받으며 작년 5월 14일 총선에서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총리 후보로 나선 피타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보수 세력 반대로 과반 표를 얻지 못해 집권에 실패했다.
총선을 앞두고 친군부 진영은 피타가 태국에서 방송사를 운영하던 iTV의 주식 4만2천주를 보유 중이라며 언론사 사주나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 법에 따라 의원이나 총리가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태국 헌법과 선거법은 미디어 기업 지분을 보유한 개인의 공직 출마를 금지한다.
피타는 iTV가 2007년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 업체로 볼 수 없다며 자신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가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총선에 출마했다며 사건을 헌재에 회부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19일 사건을 받아들이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시 총리 후보였던 피타의 의원 직무를 정지했다.
피타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현재 전진당 수석고문을 맡고 있다.
헌재 판결로 피타는 의원직을 되찾으며 정치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아있다.
헌재는 오는 31일에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전진당이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형법 112조 개정을 추진하자 앞서 한 보수 법조인이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며 제소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과 주요 간부들의 정치활동 금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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