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점자로 의약품 제품명을 확인하세요"

입력 2024-01-30 15:30   수정 2024-01-30 18:24

"7월부터 점자로 의약품 제품명을 확인하세요"
오유경 식약처장, 점자 표시 의약품 생산 현장 점검



  (충주=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0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동화약품[000020] 충주공장을 방문해 점자 표시 의약품 제조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의약품 점자,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대상,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예고한 이후, 점자로 제품명을 표시하는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2021년 7월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문서에 점자·코드 표시가 의무화됐으며, 오는 7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점자가 표시되지 않은 기존 포장은 제도 시행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점자를 표시해야 하는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11종, 식약처장이 지정한 일반의약품 25종과 전문의약품 3종 등 총 39개 품목이다.
식약처장이 정한 28개 품목에는 판콜에스 내복액, 판피린 큐액 등 해열·진통·소염제와 아로나민 골드정, 삐콤씨정 등 혼합 비타민제, 비염·천식 등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등이 포함됐다. 겔포스엠 현탄액과 품귀 대란이 일어났던 변비약 마그밀정 등 제산제도 지정됐다.
식약처는 시·청각 장애인의 소비가 많은 품목을 점자 표시 대상으로 정했으며, 표시 위치는 의약품 용기·포장의 주표시면 오른쪽 상단에 기재해 잘 알아볼 수 있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