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무산참담…2월 임시국회서 논의돼야"(종합)

입력 2024-02-01 18:27  

중소기업계 "중처법 무산참담…2월 임시국회서 논의돼야"(종합)
사용자단체인 경총도 유감 성명…"적용유예 입법 재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김보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달 임시국회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논평을 통해 "오늘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오늘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복합 경제위기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배포한 코멘트에서 "중처법 유예법안이 끝내 무산돼 유감"이라며 "경제계가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지만 결국 83만개가 넘는 중소·영세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법 적용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중처법 적용유예 입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령 정비와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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