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주택구매 제한 조치 2년 연장

입력 2024-02-05 04:50  

캐나다, 외국인 주택구매 제한 조치 2년 연장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구매 제한 조치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외국인의 주택 소유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정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22년 1월 외국인의 캐나다 내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주택 구매 금지 대상은 해외 법인이나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 또는 일반 외국인 등이다.
다만,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도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캐나다에서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밴쿠버 등 캐나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주택구매 비율이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해당 규제가 경제적 효과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조치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캐나다 재무부는 "캐나다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 경제정책의 일환"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많은 주택을 신속히 짓고 국민이 다시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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