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싱가포르…중대 폭력·성범죄자 '무기한 수감' 가능해졌다

입력 2024-02-06 11:33  

역시 싱가포르…중대 폭력·성범죄자 '무기한 수감' 가능해졌다
'공공보호강화선고제' 법안 통과…5∼20년 수감 후에도 자동 석방 안되고 평가 거쳐야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성폭행 등을 저지른 '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이후에도 무기한 수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다.
6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공공보호강화선고'(Sepp)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Sepp는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범죄·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법원이 일반적인 징역형과 Sepp 중 더 적합한 방식을 결정한다.
Sepp 해당 범죄자는 5∼20년간 수감되며, 형기를 마쳐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는다.
사회에 복귀해도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풀려날 수 있다.
형기 이후에는 매년 평가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기한 수감도 가능하다.
당국은 현재 기준으로 Sepp가 적용될 사건은 연간 30건 미만일 것으로 전망했다.
K. 샨무감 내무·법무장관은 의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자가 풀려나서는 안 된다"며 석방 직후에도 '심각한 학대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성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며 Sepp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싱가포르는 기물 파손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도 태형 등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국가다.
유엔에 따르면 싱가포르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0.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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