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 간판 대형은행 VTB 행장 대러제재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4-02-23 15:11  

미, 러 간판 대형은행 VTB 행장 대러제재 위반 혐의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러시아 국영 VTB 은행의 안드레이 코스틴 행장이 미국에서 대러시아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코스틴 행장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했다서 코스틴 행장은 지난 2018년 미국 정부가 부과한 제재를 위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틴 행장이 받는 혐의는 VTB 은행장으로서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매각한 미국 내 요트와 맨션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법무부는 말했다.
법무부는 코스틴 행장이 소유했던 6천500만달러(약 864억원) 상당의 요트 '시 랩소디' 호와 관련 업무를 수행한 미국 직원이 미국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면서 이는 미국과 접촉하고 코스틴 행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를 금지한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틴 행장은 또한 7천500만달러(약 997억원) 상당의 요트 '시 앤드 어스' 호와 유령회사를 통해 관리하던 콜로라도주 애스펀 소재 1천200만달러(약 160억원)짜리 맨션 매각과 관련해서도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법무부는 부연했다.
법무부는 코스틴 행장의 애스펀 맨션을 구입한 바딤 울프손과 미국 국적의 울프손 개인 보좌관인 개넌 본드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VTB를 이끈 코스틴 행장은 그동안 크림반도 병합 이후 러시아에 가해진 미국의 제재를 비판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k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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