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구인난…1명이 소송 253건 떠맡아

입력 2024-02-25 06:01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구인난…1명이 소송 253건 떠맡아
3년간 신규 채용 '0명'…"처우 낮아 인력 확보 어려워"
신현영 "이행원 독립 기관화하고, 인프라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 소속 변호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1인당 한 해 평균 250건이 넘는 소송을 떠맡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이행원의 독립 기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행원 소속 변호사 1명이 담당한 소송은 253.2건이었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이 운영하는 이행원은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체 징수를 시행하고, 명단 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이행원 변호사 1인당 담당 소송 건수는 2015년 38.8건에서 2019년 113.8건, 2022년 208.7건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소송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원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는 2021년 1천31건에서 지난해 1천519건으로 47.3%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이행원 소속 변호사는 11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신규 채용된 변호사도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행원의 전체 소송(7천56건) 대비 직접 소송 비율은 지난해 기준 21.5%에 그쳤고, 대부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위탁소송(5천537건)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행원 소속 변호사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채용이 어렵고, 들어와도 오래 다니지 못한다"며 "최근에 이들의 처우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행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행원 변호사 평균 총연봉은 5천625만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위탁해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60% 수준이었다.
전주원 이행원장도 "소속 변호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데 한가원 내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며 "최근 검토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면 이행원의 일거리가 증가할 게 분명한데,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이행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의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미지급된 양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소송 과정의 제도적 한계로 2차 고통을 겪는다"며 "이행원을 독립 기관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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