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의회, 성소수자 처벌법 통과…"인권침해" 비판

입력 2024-02-29 08:11  

가나 의회, 성소수자 처벌법 통과…"인권침해" 비판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가나 의회가 28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Q)의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성소수자들과 관련 단체, 성소수자 지지자들의 활동 전반을 범죄로 규정한다.
관련 활동을 홍보하거나 모금을 하고, 성소수자들이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도 뒀다.
이날 법안 통과에 성소수자 옹호 단체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가나의 인권운동가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존엄성,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를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법안을 옹호하는 측은 아동과 학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반박했다.
가나 종교계는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AP통신은 "(가나를 포함한)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보다 인권을 더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며 "이 법안은 국제 사회와 인권 단체들의 비난을 촉발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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