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가자지구 '구호트럭 참사'에 "ICJ 잠정조치 위반"

입력 2024-03-02 00:31  

남아공, 가자지구 '구호트럭 참사'에 "ICJ 잠정조치 위반"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구호 트럭에 몰려든 민간인에게 발포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잠정조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호품을 받으려던 팔레스타인인 112명이 학살당하고 수백 명이 부상한 사건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4개월 동안 이어진 공습으로 이미 취약해진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발포했다"며 "최근의 잔혹 행위는 또 다른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29일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집단학살) 혐의로 ICJ에 제소했고, ICJ는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가자지구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할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남아공은 이제 이런 법적 조처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 요구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구호품을 실은 트럭에 몰려든 팔레스타인 주민 100여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발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경고사격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대부분이 압사했거나 트럭에 치여 숨졌다고 반박했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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