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장사로 폭리·탈세…생계비·노후자금까지 '꿀꺽'

입력 2024-03-13 12:00  

맹지 장사로 폭리·탈세…생계비·노후자금까지 '꿀꺽'
허위 인건비 처리해 세금 회피한 기획부동산…국세청, 부동산탈세 사례 공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부동산 법인인 A는 법인 명의로 살 수 없는 농지를 임원 명의로 싼값에 사들였다.
이 땅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맹지'였다. 기차역과도 거리가 상당했고 그마저도 철길에 인접해있어 사실상 개발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A는 땅의 지분을 작게 쪼갠 뒤 텔레마케터를 동원해 무차별 홍보에 나섰다. 1천만원 정도로 수익성 높은 땅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서민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A는 이런 방식으로 취득가에 3배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임원 명의로 챙긴 양도차익은 다시 A 법인에 넘겼고 A 법인은 허위 인건비 등을 계상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A법인의 소득·등기 자료 등을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13일 공개한 부동산 탈세 사례에는 서민들의 생계비나 노후 자금까지 노린 지능적·악질적 탈세가 다수 포함됐다.
A가 소유한 맹지 지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중에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서민들이 수백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자금을 '올인'한 60세 이상 고령자들도 다수 피해를 봤다.
지분의 수백분의 1, 수천분의 1을 투자해 소유권을 공유한 경우 공유 지분을 별도로 거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분을 함께 가진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없어 거래되지 않는 맹지 지분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을 때는 투자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B는 부동산 개발 소식을 들은 뒤 '알박기'를 계획했다. 사촌 동생에게서 산 대지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며 개발을 방해했다.
결국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B의 대지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취득가의 150배에 달하는 돈을 '용역비' 명목으로 줘야 했다.
B는 이 돈을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C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무허가 주택을 샀고 넉 달 뒤 6배 비싸게 팔았다.
양도소득은 신고하지 않았다.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촘촘한 과세망은 빠져나가지 못했다.
D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 수년간 결손이 누적된 법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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