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패스트패션에 환경부담금 부과법안 가결

입력 2024-03-15 04:07  

프랑스 하원, 패스트패션에 환경부담금 부과법안 가결
패스트패션 제한법 만장일치 통과…패스트패션 업체 광고 금지도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이 14일(현지시간)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제재 방안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만장일치로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가결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게 공급, 소비하는 의류 및 의류 산업을 의미한다. 통상 1년에 4번 신규 컬렉션을 선보이는 전통적 의류 브랜드와 구별된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저가 의류에 대한 환경 부담금 부과와 저가 의류 판매 광고의 금지다.
법안은 2025년 제품당 5유로(7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판매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2030년 10유로(1만4천원)까지 점차 부담금을 인상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을 주도한 안세실 비올랑 의원은 "이건 세금이 아니다"라며 "이 부담금은 지속 가능한 의류 생산자들에게 재분배돼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조치는 패스트 패션 제품과 기업에 대한 광고 금지다. 다만 일부 의원은 "패션에 대한 광고 금지는 패션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안은 제한 조치를 적용할 패스트 패션 범위를 생산량과 컬렉션 회전 속도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비올랑 의원은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을 지목해 "매일 7천200개의 새 의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유는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이라고 비판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법령을 통해 패스트 패션의 구체적 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크리스토프 베슈 환경부 장관은 "오늘 투표로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초고속 패션의 과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가 됐다"고 환영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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