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품 제한, 전쟁범죄 해당할 수도"

입력 2024-03-20 08:58  

유엔 "이스라엘의 가자 구호품 제한, 전쟁범죄 해당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유엔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반입을 계속 제한하는 수준과 적대 행위를 지속하는 방식은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르크 대표는 가자지구가 직면한 인도주의 위기는 '인간이 초래한 일'이라며 "이스라엘은 점령군으로서 (가자) 주민의 필요에 상응하는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 활동을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원조품 반입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은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은 원조품 반입 과정에 복잡하고 불분명한 검문 절차를 적용해 가자지구에 들어가는 구호품 양과 종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전쟁 발발 이전 하루 평균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 트럭은 약 500대였는데 올해 1월에는 이 숫자가 170대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98대까지 줄었다고 집계했다.
마취제, 산소통, 인공호흡기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의 반입도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가자 주민들이 최악의 굶주림을 겪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날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이 재앙적 굶주림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날 발표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 보고서는 이달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가자지구 주민 110만7천명이 가장 심각한 단계인 '재앙·기근'(Catastrophe/Famine)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엔은 식량 위기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이를 '정상(Minimal)-경고(Stressed)-위기(Crisis)-비상(Emergency)-재앙·기근(Catastrophe·Famine)' 등 5단계로 분류하며, 3단계 이상을 급성 식량 위기 상태로 본다.
이스라엘은 투르크 대표의 성명과 관련해 "이스라엘은 육로와 해로를 비롯해 가자지구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hanj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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