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규제 현황과 함께 무선통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관련 심사 사례와 제출자료 등이 안내됐다. 식약처는 오는 7월과 11월에는 유선통신을 사용하거나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업무에 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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