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19만건…전년 대비 30% 늘어

입력 2024-03-21 06:02  

최근 1년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19만건…전년 대비 30% 늘어
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도 30% 증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이 19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18만9천2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4만6천72건)보다 29.6% 증가한 수치다.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15억원 이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액이 대출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원금의 경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아울러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 2월만 해도 9천994건에 불과하던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말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들이 급증하며 지난해 2월 1만5천275건, 지난달 1만5천29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도 9만5천281건에서 12만4천227건으로 30.4% 불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재정적 어려움에 부닥친 차주가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담보채무로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buil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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