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全피해자 보상' 원칙…자녀질환도 대상

입력 2024-03-22 18:57  

삼성전자 '반도체 질병 全피해자 보상' 원칙…자녀질환도 대상
과거 '반도체 질병' 갈등에 중재거쳐 합의…회사 차원 포괄적 지원책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임신 중 유해환경에 노출됐던 근로자 자녀들의 선천성 질환이 22일 '태아 산재'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는 앞서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공장 생산라인 근로자들의 백혈병 등 질병 문제가 불거진 뒤 사회적 중재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전원 보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삼성전자와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반올림'에 제시한 중재안에 따른 것이다.
중재안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상액은 근무 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반도체·LCD 작업 환경과 질병 간 인과관계에 일정 부분 불확실성이 있음을 전제해 피해 보상 폭은 최대한 넓히되, 보상 수준은 산재 보상보다는 낮게 설정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이 중재안을 수용해 10년 이상 지속된 양측 간 갈등이 끝났다.
당시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그동안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병으로 고통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만들어진 지원 보상 기준에는 재직자와 퇴직자의 암, 희귀질환, 생식 질환과 더불어 자녀 질환까지 포함돼 있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때까지, 여성은 임신 전 3개월부터 출산 때까지 반도체 또는 LCD 라인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대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삼성전자 반도체 태아 산재 사례도 근무 시기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보상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다른 경우에도 직원에게 질병 문제가 발생하면 산재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날 과거 임신 중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한 근로자 3명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과 이들의 재직 당시 업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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