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모차 사고 287건…'소비자 안전주의보'

입력 2024-04-04 11:00  

작년 유모차 사고 287건…'소비자 안전주의보'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등 유모차와 관련한 다양한 사고가 매년 다수 발생해 유모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야외 나들이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유모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간 유모차 관련 사고는 2019년 267건, 2020년 152건, 2021년 258건, 2022년 242건, 2023년 287건으로 매해 2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병원, 소방서 등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 소비자 위험성을 평가하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최근 5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모차에 탄 아이가 떨어지는 것 같은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손잡이와 접히는 부분 등 유모차의 틈 사이에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은 눌림·끼임 사고는 3.4%(41건)를 차지했다. 다친 부위로는 머리·얼굴이 69.7%(841건)로 가장 많았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하고, 아이 탑승 때 안전띠를 제대로 조여줄 것을 당부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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