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형' 가상화폐거래소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항소

입력 2024-04-12 06:45  

'징역 25년형' 가상화폐거래소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항소
로이터 "항소심 결과 나올 때까지 수년 걸릴 수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32)가 항소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지난달 28일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110억2천만달러(약 15조원)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뱅크먼-프리드는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인은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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