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 악평 방치로 손해생겼다"…日의사 등 60명, 집단소송

입력 2024-04-18 10:28  

"구글지도 악평 방치로 손해생겼다"…日의사 등 60명, 집단소송
리뷰 작성자 아닌 플랫폼 구글 대상…1인당 20만원씩 1천340만원 배상 요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의사와 의료법인이 18일 온라인 지도 악평 방치로 영업권이 침해됐다며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도쿄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오사카부, 후쿠오카현 등 일본 각지 의사와 의료기관 관계자 약 60명이 소송에 참여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1인당 2만3천엔(약 20만원)씩 총 150만엔(약 1천340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구글 지도에서 자신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머리가 돌았다", "인간 취급 못 받았다"는 악평이 올라왔고 평점도 5점 만점에 1점을 받은 사례 등이 부당하게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사는 진찰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리뷰에 반론을 쓰기도 어려워 구글 측에 리뷰 삭제를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소송과 관련해 "리뷰 작성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 광고 수입 등으로 이익을 얻는 구글을 피고로 한 점이 특징"이라며 "원고들은 구글이 악질적인 리뷰가 게재된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악평에 대한 대응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영업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구글 지도는 누구나 이용하는 사회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리뷰 대상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며 "피해를 없애려면 리뷰 작성을 가능하게 한 플랫폼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위법·유해 정보 상담센터'가 접수한 구글 지도에 대한 불만 건수는 2020년 4월∼2021년 3월에 103건이었으나 2022년 4월∼2023년 3월에는 180건으로 늘었다.
구글 측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과 오해를 부를 내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한 글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있다"면서도 소송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가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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