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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열린다…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입력 2024-04-21 12:00  

소규모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열린다…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전력이나 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가능하던 전력 거래를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 고객 간에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 실증 특례가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력 고객 간 거래 플랫폼 기술 등 신기술 6건을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실증 특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특구 내에서 신기술 개발 과정 규제를 일정 기간과 조건에 풀어주는 제도다.
이번 의결을 통해 한국전력정보와 충북테크노파크는 청주 강소특구에서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실증한다.
지금까지는 한국전력[015760]을 통하거나 1천 KW를 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급사업자를 통해서만 전력 거래가 가능했다.
바이오매스를 반탄화 목재 펠릿으로 제작해 화력발전과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 이미 갖춰진 기체 수소 기반 수소 충전 시스템에서 액화수소를 활용하는 기술, 직접 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도로변 초미세먼지 측정기 실증 등도 진행된다.
별도 기기 없이 손 움직임을 추적해 가상현실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치매 예방 디지털 기기, 교량 진단을 사람 대신 드론으로 대체하는 기술도 적극 해석 처리를 통해 실증에 착수한다.
적극 해석은 규제 특례 부여 대상이 아니지만 현행법이 모호한 경우 소관 부처에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특례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앞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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