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회장, 美에 "구조적 흑자이유로 반덤핑·상계관세 남발안돼"

입력 2024-05-15 01:11  

무협회장, 美에 "구조적 흑자이유로 반덤핑·상계관세 남발안돼"
상무부 부장관 면담…"美대선 후 한국산 철강 쿼터 완화 논의 기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쿼터와 관련,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을 위해 철강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쿼터의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을 방문한 윤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과 만나 "미국 대선 이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 조치 완화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무역협회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미국과 철강 관세 협상 때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은 대미(對美)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미국내 철강 수요가 늘어나도 한국산 철강은 이 물량 이상은 사실상 수출길이 막혀 있다.
윤 회장은 또 지난 2일 예비판정이 내려진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관련,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남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내 제조업 투자는 필연적으로 한국에서의 부품·중간재 수출을 수반하여 대미 무역흑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이런 구조적 흑자를 이유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같이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 "흑연에 대한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등 한국 배터리 업계의 요청 사항이 반영되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 규모와 기여 수준에 상응하는 충분하고 차별 없는 대우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무부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라면서 "한미 양국의 협력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20~30년 뒤의 글로벌 경제 지형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전달된 이슈들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회장은 오는 1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와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 한국 기업의 통상 애로 사항 등을 전달하고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한 미 의회의 '한국 동반자 법안'에 대한 지지도 호소할 예정이라고 무역협회는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메타바이오메드, 엑시콘, 주성엔지니어링, TCC스틸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들도 동행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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