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ICJ에 "이스라엘 라파 공격 중단 즉시 명령해야"

입력 2024-05-17 01:17  

남아공, ICJ에 "이스라엘 라파 공격 중단 즉시 명령해야"
이틀간 심리 개시…17일엔 이스라엘 반론 예정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6일(현지시간)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자지구 라파 공격 중단을 이스라엘에 즉시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남아공 변호인단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서 시작된 이틀간의 심리에서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엔드게임(endgame)의 일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즉각적 철수와 제한 없는 인도적 지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현지에 독립적인 조사관과 언론인의 출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리는 이달 초 남아공이 이스라엘에 대해 임시 조치 성격의 추가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열렸다.
남아공이 작년 12월 말 ICJ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의 일환이기도 하다. 제소 이후 임시 조치 명령을 ICJ에 요청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ICJ는 앞서 이 가운데 두 차례 요청에 대해선 남아공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1월에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처를 명령했고 3월에도 추가 조처를 촉구했다.
남아공은 "ICJ의 기존 임시 조처 명령이 가자지구 주민을 위해 유일하게 남은 피난처(라파)에 대한 잔혹한 군사적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은 심리 둘째 날인 17일 반론에 나설 예정이라고 dpa 통신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그간 여러 차례 열린 관련 심리에서 자국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동맹국인 미국의 만류에도 라파 공격을 감행했다.
유엔 최고 법정으로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ICJ는 수주 내에 임시 명령을 내릴지 결론 낼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ICJ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와 관련한 본안 사건 판결은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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