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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캐스팅보트' 야당, '불륜 파문'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 징계

입력 2024-12-05 10:37  

日 '캐스팅보트' 야당, '불륜 파문' 대표에 3개월 직무정지 징계
"'103만엔의 벽' 개선 협의 영향 가능성…내년 참의원 선거 고려한 결정"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자신의 불륜 관련 보도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에 대해 3개월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5일 보도했다.
국민민주당은 전날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의원 총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징계 이유에 대해 "당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마키 대표는 내년 3월 3일까지 대표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에는 후루카와 모토히사 대표 대행이 대표직을 수행한다.
국민민주당은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7석에서 28석으로 늘리며 약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하자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민주당과 정책별 협력을 추진했고, 다마키 대표는 국민민주당이 강조해 온 '103만엔의 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여당과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103만엔의 벽은 연 소득 103만엔(약 97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한다. 국민민주당은 이를 178만엔(약 1천675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자민당은 이를 수용할 경우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마키 대표는 103만엔의 벽 문제가 한창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전날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정책 실현 흐름에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된다. (여당과) 논의를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사히는 "다마키 대표의 '근신'으로 여당과 협의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마이니치는 직무 정지 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민민주당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전이 본격화하기 전에 다마키 대표를 복귀시키기 위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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