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피제이호텔에서 중구청, 산림동 상공인회와 함께 세운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 최초로 지자체와 시행사, 세입자가 함께 강제 명도 및 퇴거 방지를 위해 마련했다. 이주와 건축물 철거로 야기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는 세운5구역피에프브이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회사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에 따라 녹지 면적을 확대한 친환경적 개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은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세입자 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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