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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퇴임 앞두고 "성별 따른 차별금지가 수정헌법 28조"

입력 2025-01-18 01:10  

바이든, 퇴임 앞두고 "성별 따른 차별금지가 수정헌법 28조"
"州 4분의 3이 인준"…법정 기한 내 처리 안 돼 '상징적 발표' 평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모든 미국인은 성별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보호가 보장된다는 규정이 미국의 '수정헌법 28조'가 됐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법적 효력은 없으며 상징적 조치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20일)을 앞두고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평등권에 대한 수정헌법 28조 제안과 관련, "2020년 버지니아주는 평등권 수정헌법안을 비준한 38번째 주가 됐다"면서 "미국 변호사협회는 평등권 수정안이 미국의 수정헌법 28조로 헌법에 공식적으로 추가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평등권 수정안이 헌법의 일부가 됐다는 것에 대해 미국 변호사협회 및 주요 헌법학자들에 동의한다"면서 "미국 국민의 뜻을 인정할 때가 한참 지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과 국가에 대한 내 선서와 의무에 따라 주(州)의 4분의 3이 비준한 평등권 수정안이 수정헌법 28조가 됐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헌법 개정 제안은 상·하원(3분의 2 찬성 필요)이나 주(3분의 2 지지 필요)가 할 수 있으며 전체 4분의 3의 주가 이를 비준할 경우 확정된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수정안은 1972년 비준을 위해 각 주(州)로 보내졌다. 의회는 비준 기한을 1979년으로 설정했다가 이를 1982년으로 연장했다.
국립문서보관소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과 관련, "근본적인 법·절차적 문제는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국립문서보관소는 그동안 의회가 정한 기한 이내에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인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국립문서보관소에 인증 관련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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