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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 김에 법도 없애나?…美 의회서 '틱톡매각법 폐기법안' 발의

입력 2025-01-22 05:29   수정 2025-01-23 15:53

내친 김에 법도 없애나?…美 의회서 '틱톡매각법 폐기법안' 발의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틱톡금지법을 아예 폐기하는 법안이 21일(현지시간) 발의됐다.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과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상·하원에 틱톡금지법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미국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하도록 한 현재의 틱톡 강제 매각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폴 상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틱톡 강제매각법은 중국과 안보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이다. 이것은 여러분을 침묵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틱톡(금지)이면 다음에는 뉴스다.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는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초당적으로 틱톡 강제매각법을 처리했으며 틱톡은 법적 시한(19일)까지 매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20일) 전날인 19일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입장을 밝히자 일부 서비스를 복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틱톡 강제매각법에 따라 75일간 틱톡 금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틱톡의 사업권 매각과 서비스 금지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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