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39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 개선자금 총 39억 원을 지원한다. 해당 해썹 적용 업체는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는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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