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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