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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크, WTO 가입 위해 수출관세 도입…7월부터 86종에 적용

입력 2025-03-20 15:24  

우즈베크, WTO 가입 위해 수출관세 도입…7월부터 86종에 적용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내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목표로 뛰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 WTO 규정에 맞춰 수입관세를 도입했다.
2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베크 정부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최근에 내린 칙령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칙령은 WTO 규정에 맞게 수출 관련 규정을 정비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자들에게 원재료를 국내에서 더 많이 가공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즈베크는 오는 7월 1일자로 86종의 원재료에 수출관세를 물린다.
천연가스에는 20%, 생면(生綿, 씨를 빼지 않은 목화)과 고철은 각각 100%, 구리와 중합체(重合體, 화학적 합성에 의한 고분자)는 각각 10%가 부과된다.
일부 원재료에 대한 수출관세는 몇단계에 걸쳐 올라간다.
수출관세는 우즈베크 당국이 이전에 시행해왔던 수출세와 수출허가를 대체하는 것이다.
WTO 가입문제와 관련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특사를 맡고 있는 아지즈벡 우루노프는 수출관세 도입으로 수출절차가 더욱 투명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WTO가 수출관세 이외에 수출과 관련된 제한을 일절 금한다고 덧붙였다.
우즈베크 정부는 약 30년 동안 WTO 가입을 위한 검토작업을 해오다가 최근 가입 협상에 속도를 붙여 내년 가입을 목표로 정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991년 옛 소련 해체로 우즈베크가 독립한 직후부터 25년간 철권통치해 온 초대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가 2016년 사망한 후 집권했다. 그는 사회주의적 잔재가 있는 경제를 개방하는 등 일련의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그가 야권 목소리가 전무한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yct94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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