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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률 6%…운송비·노무비 추가 필요"

입력 2025-04-02 09:14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률 6%…운송비·노무비 추가 필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보고서 "건설자재 물가도 안정화해 개선 적기"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건설업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적용률은 매우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일 공개한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2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전문 건설 업체 29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6.2%(18곳)만이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적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 오르내리면 하도급대금을 그에 따라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100곳 중 연동제를 활용한 곳은 약 6곳에 그친 셈이다.
연동제의 문제점으로는 '설명 및 홍보 부족'(69.9%·복수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동제에 노무비가 적용되지 않음'(34.6%),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이 10% 이하여서 실효성 없음'(24.5%), '연동제 예외 사유가 광범위'(22.4%),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없음'(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원재료의 범위에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운송비,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노무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설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확대할 경우 원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건설용 중간재 생산자물가는 2023년 0.6%, 2024년 0.5%로 최근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동제 활성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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