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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1.1%가 적발 건수 11.3% 차지"

입력 2025-04-17 14:35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1.1%가 적발 건수 11.3% 차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상습 위반자에 과태료 누진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1.1%에 불과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가 전체 적발 건 중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를 대상으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화재[000810]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교통법규 위반 처분내용을 분석한 '무인단속 상습 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인원은 1천398만6천987명으로,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3천443만6천680명)의 약 40%였다.
이중 16만7천명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였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이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 건수는 총 418만1천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의 11.3%를 차지했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은 높아졌다.
상습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건수는 1만6천4건으로, 사고 발생률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관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서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는 등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운전자가 과태료 납부를 통해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 반면 호주나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되더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상습 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 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 74.6%는 상습 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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