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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입력 2025-04-18 14:27  

검찰,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검찰이 17일 일양약품[007570]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신약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 발표 의혹과 러시아 알팜사의 실체 없는 임상3상, 경영진 및 오너 일가의 보유 주식 매도를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 일부 주주들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지 4년여 만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작년 10월 말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외국 유명 약품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에 우월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양약품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포함했고 경영진 일가가 주가 상승 때 보유 주식 매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일양약품 측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보도자료가 조작되거나 잘못된 점이 전혀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한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했다는 일부 고소인 진술도 연구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도 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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