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말 복지 제고 대책 발표…말 복지 인증제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지속 가능한 말 산업 발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내년에 한국마사회에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고 '말 의무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을 30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말 생산과 승마 산업은 성장하고 있으나, 말 학대 사례가 계속 발생해 말 복지 대책을 처음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말 학대를 막기 위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말 사육시설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이를 신고하고 구호·재활 지원 등을 하는 기능을 맡는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 때도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해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신고해온 말 등록도 내년에 법제화를 거쳐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말 의무 등록제'로 전체 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말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해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복지가 취약한 시설에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말 관련 자격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신설하고,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부와 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는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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