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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국가인증 감리' 도입…2027년 민간아파트에도 배치

입력 2025-05-08 18:03  

상반기 중 '국가인증 감리' 도입…2027년 민간아파트에도 배치
우수 감리 연간 400명 선발…LH 현장에 내년부터 의무 배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상반기 중 '국가인증 감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부실 감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2023년 4월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 개정해 국가인증 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조검토 능력과 시공 경험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우수한 감리를 연간 400명 선발해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인증 감리는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선정하며, 부실 감리 때는 인증을 취소한다.
국가인증 감리는 내년부터 LH 공공주택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된다.
2027년부터는 민간 아파트로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7∼2028년 1천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 2029∼2030년 500가구 이상, 2031년 이후부터는 300가구 이상 현장에 국가인증 감리를 배치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 달성을 기념해 '해외건설 탑'을 수여할 때, 사고가 잦은 건설사는 아무리 멋진 해외 공사를 했더라도 수상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가 유무형의 손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행정과 제도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유무형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정부·회사·근로자 삼위일체가 건설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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