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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남매 법정싸움 본격화…내달 2일 심문기일

입력 2025-06-27 11:10  

콜마그룹 남매 법정싸움 본격화…내달 2일 심문기일
콜마비앤에이치 이사선임 임시주총 개최 두고 갈등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콜마그룹의 오너 2세 남매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200130]는 윤여원 대표가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024720] 부회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낸 위법행위 유지(留止)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윤여원 대표가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윤 대표는 콜마홀딩스의 임시 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018년 9월 창업주인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가 맺은 제3자 간 경영합의서를 근거로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주장하고 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콜마그룹 내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윤 대표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그룹의 경영 질서를 정한 기존 경영 합의를 무력화하고 특정 개인에 의한 영향력 확대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동한 회장은 윤 대표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가처분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2018년 체결된 경영 합의 세부 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콜마홀딩스가 낸 임시주총 소집 가처분은 지난 18일 심문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매 갈등이 깊어지자 윤 회장은 장남인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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