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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의무…적용 범위 넓힌다

입력 2025-07-09 10:20  

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의무…적용 범위 넓힌다
문체부,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제도' 실효성 보완 입법예고
'월평균 이용자 10만'→'일평균 1천회 다운로드'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던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제도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내놨다.
문체부는 9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 원 이상 또는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사를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의무 지정 대상에 해당하게끔 했다.
국내에 별도 지사나 사무실이 없는 해외 게임사들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비롯해 법적 의무를 다하게끔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줄곧 '역차별' 문제를 지적해온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이런 시행령상의 허들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 재입법예고를 통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조항을 '전년도 기준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수정했다.
매출 규모가 작은 해외 게임사라도, 연간 다운로드 횟수가 약 37만 건 이상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라면 모두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하는 셈이다.
해외 게임 사업자의 대리인 지정 의무 적용 여부와 위반 사항 확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계 의견을 반영해 재입법예고 전과 비교해 지정 대상 기준을 더욱 촘촘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보완 입법을 통해 계속해서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ju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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