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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지자체 승인 확인해야"

입력 2025-07-13 12:00  

소비자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지자체 승인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환불 거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늘었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6개월 만에 60건에 육박한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중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68건), 대전(22건), 서울(17건), 충청북도(16건), 충청남도(14건), 인천(12건) 순서로 많았다.
피해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이 거부된 사례, 계약금 지급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승인받지 않았고 건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임의단체 회원 가입 시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가입비·출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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