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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 위반에 최대 5천만원 과태료

입력 2025-07-22 11:40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 위반에 최대 5천만원 과태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가축, 사료를 공급해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가축이나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출하 받는다.
농식품부와 시·도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개선 조치하는 한편 계약사육농가는 이에 협력하도록 했다.
또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방역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의 협의에 따라 나눠서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개선 조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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